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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대상과 신청방법생활정보 2023. 7. 29. 21:48728x9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지원대상
1.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어르신,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어르신도 지원 가능
1)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2)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3) 시장형사업단 및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3.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5.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
1.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
2.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
3.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
4.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서비스 내용
1.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 원 지급
2.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 원을 지급
3.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4.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 지급
신청방법
1.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2.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선발과정
1. 모집 확인
2.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4.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6. 협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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