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신청방법과 대상생활정보 2023. 7. 23. 23:36728x90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유형
: 감면
지원주기
: 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자세한 지원대상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7&wlfareInfoReldBztpCd=01
서비스 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1)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최대 33,500원 감면)
(2)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최대 21,500원 감면)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최대 21,500원 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0) 2023.08.0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0) 2023.07.29 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 및 KTX 무료 이용 방법과 신청방법 (0) 2023.07.18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과 신청 방법, 합격 기준 (0) 2023.07.15 폴리페놀의 효능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 (0)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