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무주택 저소득 (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1.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 충족
(1)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상이)
(2)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3)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선정한 금액 이하
2. 우선공급 대상자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시세의 60 ~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