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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사실조사 정부24앱다운 조사방법 조사기간 과태료 세대원생활정보 2024. 8. 20. 22:11728x90
안녕하세요 2024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해당 조사는 반드시 필수로 해야하는 조사이므로 기간 내에 꼭! 진행해 주셔야합니다.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어플을 설치하시고 꼭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정부24 어플로만 가능합니다. PC 안 됨!)
1.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기간
▶2024.07.22 ~ 08.26까지
▶반드시 거주하는 집에서 진행해야 합니다.(위치를 기반으로 확인함)
▶정부24 어플로만 참여 가능 (pc불가)
2.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방법
2024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정부24 어플 들어가면 바로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 바로가기 버튼이 있으니,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터에는 앱설치 큐알코드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포스터 큐알을 찍으시고 어플을 설치해 주셔도 됩니다.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관련 동영상 뉴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3.주민등록사실조사 미참여시 과태료는 얼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사실조사 미참여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고 공식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4.세대원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진행해도 될까?
▶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정마다 1인이 대표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으로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5.방문조사 기간 및 유의사항
▶방문조사 기간은 2024.08.27 ~ 10.15까지
▶방문조사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중점조사 대상이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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