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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시작, 가입 및 신청 방법
    생활정보 2023. 7. 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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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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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이 개시된 만큼, 청년도약계좌 소득확인 절차 및 가입방법, 가입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모두 가입 가능 (소득확인 절차 필요)
     

    신청일 및 신청방법

    2023년 7월 3일(월) ~ 7월 14일(금)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 신청
     

    소득확인 절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1)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가능
    (2)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 7천500만 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혜택만 가능
     
    ■중위소득: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녀)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만 가능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가입방법

     

    1.소득확인 절차 완료 후, 가입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 안내
    2.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월) ~ 7월 21일(금)까지 계좌개설
     

    유의사항

    1인 1계좌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가입가능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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