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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하기, 신청방법, 지급대상, 선정조건
    생활정보 2024. 10. 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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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늘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받기 위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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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의 총소득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V.2024년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2)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은 보통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의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반기)'를 선택한 후, 안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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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세금으로 간주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의 개념, 선정기준, 소득 요건, 신청방법,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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