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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해요!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바로가기 방법 금액 총정리생활정보 2024. 10. 4. 21:12728x90
인감증명서를 이제 온라인으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41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오직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년 많지만,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편리하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만큼, 바로가기 사이트와 방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주로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728x90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증명서는 크게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유형,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유형 = 일반용
- 부동산 등기
- 채권 담보 설정
-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2)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유형
- 면허 신청
-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 경력 증명을 위한 목적
2023년 기준, 지난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일반용(89.4%) > 자동차 매도용(6.1%) > 부동산 매도용(4.5%) 순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지난 9월 30일부터 전자민원창구인 정부 24를 통해 인감증명서가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발급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1) 수수료
- 방문 발급 : 600원
- 인터넷 발급 : 무료
따라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2) 주의사항
앞서 알려드렸던 수많은 인감증명서 모든 종류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 종류는 무엇일까요?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
3)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오직 [정부 24]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맨 하단의 신청하기 > 로그인 > 각종 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하기 > 발급완료!
만약 모바일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 24]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 로그인 >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검색하기 > 신청하기 > 발급완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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