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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국취제 1유형 신청방법, 홈페이지 구직촉진수당 금액, 취업활동비용생활정보 2024. 8. 24. 23:30728x90
국민취업제도, 즉 국취제 신청방법 또는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며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취업제도.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더욱 좋겠죠?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 둘 테니, 지금 바로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1.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금액 (1유형)
국민취업제도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중 1유형 참가자게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유형, 2유형이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구직촉진수당]
1)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지급, 최대 300만 원 지원
2)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3)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4)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종료
2. 취업활동비용 지급금액 (2유형)
1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면, 2유형에게는 무엇을 제공할까요? 바로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의 수당을 지원
*이와 더불어 1, 2 유형 공통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1)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2) 일경험
(3)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3.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 24를 통해 신청
4. 1유형과 2유형 구분
[1 유형]
1)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함)
5. 신청기간
상시신청
6. 제출서류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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