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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총정리
    생활정보 2024. 7.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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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듀링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에도 진행한 적이 있는 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의욕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취업을 촉진시키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아래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리고 혜택 등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무엇인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

    [커리큘럼]

    1.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모집

     

    2.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하여 지원

     

    *(도전) 단기 1-2개월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 5개월 이상 프로그램

     

     

     

    신청대상

    1.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2.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4.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5.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신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워크넷 홈페이지 ▼

     

    고용정책 상세

    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지원 #청년 #청년 홈페이지 근거규정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

    www.work.go.kr

     

     

    2. 워크넷 회원가입 / 로그인

     

     

    3. 검색창에 [청년도전지원사업]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

     

    4. 신청양식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완료!

     

     

    주요 사업 내용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1. 도전지원 프로그램

    -참여청년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 원

     

     

    2. 도전+지원 프로그램

    -참여청년

    : (참여수당) 250만 원 (월5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3.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 원 (월 80만 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 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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