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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총정리생활정보 2024. 7. 28. 20:45728x90
안녕하세요! 듀링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에도 진행한 적이 있는 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의욕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취업을 촉진시키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아래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리고 혜택 등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무엇인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
[커리큘럼]
1.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모집
2.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하여 지원
*(도전) 단기 1-2개월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 5개월 이상 프로그램
신청대상
1.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2.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4.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5.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신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고용정책 상세
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지원 #청년 #청년 홈페이지 근거규정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
www.work.go.kr
2. 워크넷 회원가입 / 로그인
3. 검색창에 [청년도전지원사업]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
4. 신청양식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완료!
주요 사업 내용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1. 도전지원 프로그램
-참여청년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 원
2. 도전+지원 프로그램
-참여청년
: (참여수당) 250만 원 (월5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3.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 원 (월 80만 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 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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